카톡으로 "보증 서 줄게"라고 했다면 대신 갚아야 할까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카톡 메시지로 "보증 서 줄게"라고 보낸 것만으로는 보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제1항은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증인이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이행한 그 한도에서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지인이나 가족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내가 보증 설게", "못 갚으면 내가 책임질게" 같은 약속을 메신저로 주고받는 일이 흔합니다. 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그 메시지 캡처를 근거로 보증인 역할을 한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분쟁도 함께 생깁니다. 민법은 2015년 2월 3일 보증의 방식 조문(제428조의2)을 신설하면서 이 상황에 대한 답을 조문에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카톡으로 한 보증 약속은 효력이 있나요?

카톡 메시지로만 표시된 보증 의사는 보증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본문은 보증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따로 못박고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는 전자적 형태를 서면의 한 방식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본문이 서면이라는 요건을 정하고, 단서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메신저 대화창에 “보증 서 줄게”라고 입력해 보낸 것은 본문이 요구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에는 ‘전자적 형태’가 무엇인지 정하는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적 형태에 어떤 방식이 포함되는지 조문이 하나하나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메신저로 문자를 입력해 보낸 메시지는 문언상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의사로 읽힙니다.

효력이 생기려면 어떤 서면이 필요한가요?

보증이 효력을 가지려면 보증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428조의2제1항 본문). 기명날인과 서명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는 사람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아니라 보증인 본인입니다.

카톡으로 보증을 약속한 사람이 나중에 종이 보증서를 받아 직접 서명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카톡 메시지가 아니라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 의사가 표시된 것이므로, 제428조의2제1항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이 됩니다.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나머지도 갚아야 하나요?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이행한 그 한도에서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28조의2제3항). 예를 들어 카톡으로만 보증을 약속한 사람이 채무 일부를 대신 갚았다면, 이미 갚은 부분은 “서면이 없었으니 무효”라며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제3항이 막는 범위는 “그 한도”, 즉 보증인이 실제로 이행한 범위까지입니다. 이 조항은 이행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무효 주장까지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남은 금액 전체에 대한 보증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 내용을 바꿀 때도 서면이 필요한가요?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민법 제428조의2제2항). 보증 금액을 늘리는 것처럼 보증인의 부담을 키우는 변경도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제2항의 대상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한정됩니다. 이 조항은 보증채무의 모든 변경에 서면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도 없이 “앞으로 빌리는 돈 다 보증할게”라고 하면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할 수 있지만,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민법 제428조의3제1항).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앞으로 빌리는 돈은 내가 다 보증한다”는 식의 약속이 근보증에 해당한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효력이 생깁니다. 하나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고, 다른 하나는 그 서면에 특정된 최고액입니다. 금액 한도 없이 카톡으로만 한 근보증 약속은 두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효과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 의사 표시민법 제428조의2제1항 본문보증 효력 발생
카톡 등 전자적 형태로 보증 의사 표시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효력 없음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민법 제428조의2제2항제1항과 같음(서면이면 효력 발생, 전자적 형태면 효력 없음)
방식 하자가 있는 보증을 보증인이 이행민법 제428조의2제3항이행한 한도에서 방식 하자를 이유로 한 무효 주장 불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근보증)민법 제428조의3제1항할 수 있음. 다만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함
근보증에서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음민법 제428조의3제2항보증계약 효력 없음

실제 분쟁에서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민법 제428조의2와 제428조의3은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라 보증계약의 효력을 정하는 민사 조항이므로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 조문들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는 두 조문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와 제428조의3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3125호(공포 2015. 2. 3.)로 신설된 것입니다. 현행 민법의 최종 개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공포·시행)입니다. 하지만 이 개정은 상속 관련 조문(제1001조·제1004조의2·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을 고친 것이고, 그 부칙에도 보증 조문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두 보증 조문은 2015년 신설 문언 그대로 현행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428조의3(근보증)

제428조의3(근보증)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카톡으로 보증 선다고 했는데 이미 조금 갚았으면 나머지도 갚아야 하나요?

보증인이 이미 갚은 부분은,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서면 없음)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28조의2제3항). 제3항이 막는 것은 이행한 한도까지이므로, 갚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무효 주장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보증서에 도장 없이 서명만 해도 보증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제1항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므로, 기명날인과 서명 가운데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이때 서명이나 기명날인은 보증인 본인이 해야 합니다.

금액 한도 없이 보증 서 주면 어떻게 되나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이라면,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민법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민법 제428조의3제1항). 최고액을 그런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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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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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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