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 부모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중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거나, 반대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학생에게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부모 등 감독의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어떤 법적 근거가 적용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학생의 나이만으로 책임능력을 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했더라도,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조문에는 몇 살부터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는지 나이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인지, 몇 학년인지만으로 학생의 책임능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학생의 행위와 상황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면

민법 제755조 제1항은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 그 사람을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학생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의 감독의무자 책임을 다룹니다. 조문상 책임 주체는 ‘부모’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해서 부모 등 감독의무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직접 책임지는 경우에도,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를 주장하는 쪽이 감독의무 위반 사실과 그 위반이 손해 발생으로 이어졌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 제755조 제1항 단서와 입증책임이 다릅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결론은 아닙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미성년자의 오토바이 교통사고에 관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학생의 책임능력을 인정했고, 부모의 감독 과실과 사고 사이의 관계도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부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관한 판결은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부모가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거나, 학생이 책임지면 부모는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학생의 책임능력,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 여부, 그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3조
  • 민법 제755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3조 · 민법 제755조

관련 판례

대법원 93다13605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문 원문 (1994-02-0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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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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