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가 중학생이면 부모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중학생 가해학생에게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 즉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부모는 민법 제755조가 아니라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이때 부모 책임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고,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사실과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는 상당인과관계를 피해자 측이 입증해야 성립한다. 가해학생 본인이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책임을 진다고 해서 부모 책임이 곧바로 빠지는 것도 아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쪽에서 가해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자녀가 중학생·고등학생 등 미성년자인 학교폭력 사안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된다. 민법은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유무에 따라 부모 책임의 근거 조문과 입증책임 분배를 다르게 정하고 있어, 이를 혼동하면 청구의 법적 근거 자체를 잘못 세우게 된다. 아래에서는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구조를 정리한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으면 부모는 책임이 없나요?

그렇지 않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을 때만 본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조문이고, 이 지능이 있으면 미성년자 본인이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은 이 경우에도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즉 본인 책임과 부모 책임은 별개로 검토되는 문제다.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 부모 책임의 근거가 왜 다른가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책임의 근거는 민법 제755조제1항이다. 이 조문은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으며, 93다13605가 밝힌 대로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이 근거가 된다.

입증책임은 누가 지나요?

두 경우의 입증책임 분배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제7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독의무자 스스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반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93다13605에 따라 감독의무 위반 사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이를 주장하는 자”,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측이 입증해야 한다.

중학생이면 책임능력이 당연히 인정되나요?

조문상 나이로 정해진 기준은 없다. 민법 제753조는 변식할 지능이 있는지를 묻는 조문이고, 93다13605는 만 17세 9개월 남짓 된 고등학생에게 변식 지능이 있다고 본 사례일 뿐 일반적인 나이 기준을 세운 판결이 아니다. 중학생 가해학생의 책임능력 유무는 그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로 판단될 문제이며, 이를 특정 나이로 단정할 근거는 확인된 자료에 없다.

행위별 분해

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
가해학생이 변식할 지능이 없어 본인 책임 없는 경우,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했음을 스스로 입증 못한 경우민법 제755조제1항 본문·단서부모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가해학생에게 변식할 지능이 있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민법 제750조 (가해학생 본인)가해학생의 손해배상책임
위와 같이 가해학생 본인이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민법 제750조 (부모에 대한 일반불법행위책임)부모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단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피해자 측

실제 처벌 수위

이 사안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이므로 “처벌 수위”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책임이 인정될 경우의 배상액 산정이나 실제 인용 사례에 관한 공표된 통계는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힌다. 93다13605 사안에서는 원고들의 입증만으로 부모의 감독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부모 책임이 부정되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93다13605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문 원문 (1994-02-08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중학생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면 부모는 무조건 손해배상책임을 지나요?

그렇지 않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부모 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 측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성립하는 별개의 책임이다. 자녀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민법 제755조제1항이 적용되고, 이때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가해학생 본인이 민사상 책임을 지면 부모는 책임에서 빠지나요?

아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은 미성년자 본인이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가 별도로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본인 책임과 부모 책임은 각각 별개로 성립 여부가 검토된다.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확인된 자료에는 학교폭력 사안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없다. 93다13605는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안에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 책임을 다룬 판결로, 책임능력과 부모 책임의 일반 법리를 보여주는 판례로 참조할 수 있을 뿐 학교폭력 사건 자체의 판결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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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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