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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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가해학생이 중학생이면 부모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민법 제750조·제753조·제755조로 본 부모 책임
- 학폭 가해자가 중학생이면 부모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학폭 가해자가 중학생이면 부모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학폭 가해자가 중학생이면 부모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학폭 가해자가 중학생이면 부모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학폭 가해자가 중학생이면 부모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 학폭 가해자가 중학생이면 부모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학폭 가해자가 중학생이면 부모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학폭 가해자가 중학생이면 부모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중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 부모도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 중학생 학폭 가해자, 부모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