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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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