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이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도난품을 샀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여부가 곧바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물건을 산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과, 도난 피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49조에 따르면 동산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양수한 사람이 선의이고 과실 없이 그 물건을 점유하면, 판 사람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를 선의취득이라고 합니다.

다만 선의취득 요건이 갖춰졌더라도 물건이 도품이라면, 피해자는 도난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중고로 산 날이나 도난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도난당한 날부터 셉니다. 민법 제250조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도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매자에게 곧바로 반환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이 반환청구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샀는지도 중요합니다. 경매,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 민법 제251조는 피해자가 구매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를 이 거래 유형 중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핵심은 구매 당시 선의취득 요건이 갖춰졌는지, 도난당한 날이 언제인지, 어떤 경로에서 매수했는지입니다. 이 조문들만으로 모든 중고거래에 같은 반환 결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관련 법령: 민법 제249조 · 민법 제250조 · 민법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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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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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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