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9조(선의취득)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도난품인 줄 모르고 중고로 샀다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 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이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까? 민법 선의취득(제249조)과 도품·유실물 특례(제250조·제251조)
- 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이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 민법 제249조\~제251조로 보는 선의취득과 도품 특례
- 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이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 중고로 산 물건이 도둑맞은 물건이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 중고로 산 도난품,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까
- 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이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
- 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이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 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이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 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이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까
- 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이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 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이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