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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9조(선의취득)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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