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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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이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 민법 제249조\~제251조로 보는 선의취득과 도품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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