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도난품인 줄 모르고 중고로 샀다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 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이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까? 민법 선의취득(제249조)과 도품·유실물 특례(제250조·제251조)
- 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이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 민법 제249조\~제251조로 보는 선의취득과 도품 특례
- 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이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 중고로 산 물건이 도둑맞은 물건이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 중고로 산 도난품,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까
- 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이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
- 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이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 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이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 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이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까
- 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이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 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이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