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이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중고로 산 물건이 도품이라고 해서 구매자가 언제나 자동으로 반환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선의취득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도,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부터 2년 내에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 경위에 따라서는 원래 주인이 구매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선의취득 요건을 봅니다
민법은 동산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양수하고,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사람을 보호하는 선의취득 규정을 둡니다.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중고 거래로 물건을 샀다는 사정만으로 선의취득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온·공연한 양수, 선의, 과실 없음, 점유라는 요건이 문제됩니다.
도품이면 피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품이나 유실물은 선의취득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환청구는 선의취득 요건이 갖춰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부터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은 구매한 날이나 도난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도난 또는 유실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이 반환청구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피해자 등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도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이 자동으로 돌아가거나 구매자에게 즉시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매·공개시장·상인에게서 산 경우에는 대가 변상이 문제됩니다
구매자가 경매, 공개시장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도품·유실물을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는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구매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가 경매·공개시장 또는 상인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제251조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
중고로 산 물건이 도품인 경우에는 선의취득 요건, 도난 또는 유실한 날부터의 2년, 거래가 경매·공개시장·상인 거래인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원래 주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반환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 특정 거래에서는 구매대금의 변상도 쟁점이 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249조
- 민법 제250조
- 민법 제2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