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산 도난품,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까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중고로 산 물건이 도난품이라면 구매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간 거래라면 원래 주인이 2년 내에 청구할 시 무상 반환해야 하고, 경매·공개시장·상인을 통한 거래라면 구매가를 돌려받는 조건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도난품을 모르고 구매했다가 원래 주인의 반환 요청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구매자는 물건을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구매가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실제 분쟁의 쟁점입니다.

본문

선의취득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사기나 도난으로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동산(물건)을 사는 경우, 단순히 거래만으로 소유권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법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판매자가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도 구매자가 소유권을 얻도록 보호합니다.

민법 제249조는 평온하고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점유하면,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어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도난품·유실물은 원주인이 반환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물건이 도난품이거나 유실물인 경우, 선의취득만으로는 구매자의 소유권이 최종 확정되지 않습니다. 원래 주인이 일정 기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250조, 제251조).

원래 주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도난 또는 유실한 날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250조). 중요한 점은 이 2년이 물건을 중고로 구매한 날부터가 아니라, 도난·유실이 실제로 발생한 날부터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도난당한 물건을 2025년에 구매했다면, 원래 주인은 도난일부터 2년이 되는 2025년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난·유실 물건이 금전인 경우는 다릅니다. 금전의 도난품이나 유실물에 대해서는 원래 주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250조 단서).

구매처에 따라 반환 의무가 달라진다

구매자가 물건을 돌려주는 방식은 어디서 구매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구매한 경우, 원래 주인은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구매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민법 제250조). 이 경우 구매가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구매한 경우는 다릅니다. 원래 주인이 반환을 청구할 때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대가)을 먼저 변상받아야 합니다(민법 제251조). 즉, 구매가를 돌려받은 뒤에 물건을 반환하면 됩니다.

구매 경로적용 조문반환 조건
개인 간 중고거래제250조무상 반환
경매·공개시장·상인 거래제251조구매가 변상 후 반환

관련 법령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도난품을 중고로 사면 무조건 돌려줘야 하나요?

구매한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한테서 샀다면 원래 주인의 청구 시 무상으로 돌려줘야 하지만, 경매나 동종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샀다면 구매가를 받은 뒤 돌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도난·유실한 날부터 2년이 지났다면 아무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의로 구매했다면 정말 무상 반환해야 하나요?

네, 개인 간 거래에서 도난품을 선의로 구매했더라도 원래 주인이 반환을 청구하면 무상으로 돌려줘야 합니다(민법 제250조). 다만 경매나 공개시장, 동종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구매했다면 구매가를 변상받은 뒤 반환할 수 있습니다.

금전이 도난당했는데도 돌려받을 수 없나요?

네, 도난당한 금전의 경우 원래 주인이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해도 구매자는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금전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칙입니다(민법 제250조 단서).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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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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