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비탈길에서 올라가는 차가 비켜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올라가는 차가 내려가는 차보다 주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산악지역이나 언덕길이 많은 도로에서 좁은 비탈길에서의 진로 양보 규칙을 제대로 모르면서 발생하는 교통 트러블이 적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있는데, 많은 운전자가 이 규칙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본문
도로교통법 제20조는 어떤 상황에 적용되나?
도로교통법 제20조는 진로 양보의 의무를 정하는 조문입니다. 두 가지 상황에서 양보 의무가 발생합니다. 첫째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제1항)이고, 둘째는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제2항)입니다.
| 상황 | 적용 조문 | 양보해야 하는 차 |
|---|---|---|
|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 | 제20조 제1항 |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차 |
|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침 | 제20조 제2항 제1호 | 올라가는 자동차 |
| 비탈진 도로가 아닌 좁은 도로에서 마주침 (한쪽이 사람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은 경우) | 제20조 제2항 제2호 |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
비탈진 도로와 평탄한 도로의 기준은 무엇인가?
제20조 제2항에서 말하는 ‘비탈진 좁은 도로’와 그 외의 좁은 도로는 양보 규칙이 다릅니다. 비탈진 도로에서는 올라가는 차가 양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탄한 좁은 도로에서는 적재 상태(동승자 유무, 물건 적재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조문은 ‘비탈진’의 경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행 중 도로가 비탈진 상태인지 판단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나?
양보해야 하는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조문에서 정한 양보 방법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라는 것뿐입니다.
긴급자동차는 이 규칙에서 제외되나?
제20조 제1항은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제2항에서는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라고 표현하므로, 두 항 모두 긴급자동차는 양보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는 이 규칙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제1항의 단서: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는 어떻게?
제20조 제1항의 단서는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합니다. 통행 구분선이나 중앙선이 명확하게 표시된 도로에서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더라도 우측 가장자리로 피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통행 구분이 이미 차선의 범위를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위반 시 제재는 무엇인가?
도로교통법 제20조 위반 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조문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20조의 양보의무 위반에 대한 공표된 처벌 통계나 양형기준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올라가는 차가 먼저 도로에 진입했을 때도 비켜야 하나요?
제20조 제2항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를 요건으로 합니다. 올라가는 차가 먼저 진입했더라도, 내려가는 차가 나타나 서로 마주치게 되면 올라가는 차가 양보의무를 지게 됩니다. 양보의무 발생은 먼저 진입한 차의 순서가 아니라, 마주치는 그 순간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내려가는 차가 충분한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올라가는 차가 비켜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제2항 제1호는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마주보고 진행할 때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하도록 정합니다. 이 의무는 상대 차량의 속도나 상태와 관계없이, 비탈진 도로에서 마주치는 그 자체로 발생합니다.
비탈진 도로가 아닌 좁은 도로에서 마주치면 어떻게 하나요?
평탄한 좁은 도로에서 두 자동차가 마주칠 때는 제20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한쪽 차량이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경우,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양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나 버스처럼 사람을 태운 차가 있고, 다른 한쪽이 혼자 가는 승용차라면 승용차가 비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