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비탈길에서 마주치면 올라가는 차가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좁은 비탈진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올라가는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제1호가 정한 기준입니다. 이 규정은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좁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 적용됩니다.
비탈길에서는 적재 여부나 동승자 유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좁은 도로에서 마주친 상황이라도 기준은 도로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탈진 좁은 도로: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
-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마주친 경우 후자가 양보
따라서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는 사람을 태웠는지, 물건을 실었는지에 따라 양보 차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자동차인지가 기준입니다.
양보의 방식은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은 양보해야 하는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이 마주침 상황의 양보 방법으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뒤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의 진로 양보는 제20조제1항이 별도로 정합니다. 제1항은 모든 차 중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고,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단서는 좁은 도로에서 마주치는 경우를 정한 제2항의 기준은 아닙니다.
정리
좁은 비탈길에서 두 자동차가 마주보고 진행한다면, 도로교통법상 진로를 양보할 차량은 올라가는 자동차입니다. 양보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하는 것이 법문에 적힌 방식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
- 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제1호
- 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