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비탈길에서 마주치면 올라가는 차와 내려가는 차 중 누가 비켜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면, 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올라가는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이 조문은 양보 방법으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을 정하고 있으며, 정지·후진·대기 방법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좁은 비탈길에서는 서로 진행 방향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비탈진 좁은 도로의 마주침 상황에서 적재 여부나 동승자 유무가 아니라, 올라가는 자동차를 양보 의무자로 정합니다.
본문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는 어느 자동차가 양보해야 하나요?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제1호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의무 |
|---|---|---|
|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 | 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제1호 | 올라가는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 양보 |
|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 | 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제2호 |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 양보 |
|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 |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 양보 |
사람을 태웠거나 짐을 실은 차가 있으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는 사람을 태웠는지나 물건을 실었는지가 양보 차량을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비탈길에서는 제20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어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합니다.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관련된 기준은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 적용됩니다. 그 경우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양보 의무를 집니다.
양보할 때 법이 정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은 양보할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정합니다. 제20조 문언에는 정지, 후진, 대기 순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의 느린 차 진로 양보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제20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만, 이 단서는 제20조제2항의 마주침 양보 규정에 붙은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과태료는 정해져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20조에는 위반 시 벌칙, 범칙금 또는 과태료 금액이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20조 위반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공표된 실제 선고 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제20조만을 근거로 특정 금액의 과태료나 특정 형량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제20조에 관한 판례도 제공된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좁은 비탈길에서 내려가는 차가 양보해야 하나요?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면, 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제1호상 양보 의무자는 올라가는 자동차입니다. 내려가는 자동차인지 여부만으로 양보 의무자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좁은 길에서 짐을 실은 차와 짐을 싣지 않은 차가 만나면 누가 비켜야 하나요?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라면,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 후자가 양보합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라면 적재 여부가 아니라 올라가는 자동차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좁은 비탈길에서 양보할 때 후진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정합니다. 제20조 문언에는 후진을 양보 방법으로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