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좁은 비탈길에서 차끼리 마주치면 올라가는 차와 내려가는 차 중 누가 비켜야 할까
- 좁은 비탈길에서 차가 마주치면 올라가는 차가 비켜야 하나요?
- 좁은 비탈길에서 마주치면 올라가는 차가 비켜야 하나요?
- 좁은 비탈길에서 마주치면 올라가는 차가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 좁은 비탈길에서 마주치면 올라가는 차와 내려가는 차 중 누가 비켜야 하나요?
- 좁은 비탈길에서 마주치면 누가 비켜야 하나: 올라가는 차가 양보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제1호)
- 좁은 비탈길에서 마주치면 올라가는 차와 내려가는 차 중 누가 비켜야 하나요
- 좁은 비탈길에서 마주칠 때, 올라가는 차가 비켜야 합니다
- 좁은 비탈길에서 차가 마주치면 누가 비켜야 할까 — 도로교통법 제20조로 정리
- 좁은 비탈길에서 마주치면 올라가는 차가 양보해야 합니다
- 좁은 비탈길에서 마주치면 올라가는 차와 내려가는 차 중 누가 비켜야 하나요?
- 좁은 비탈길에서 올라가는 차가 비켜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