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비탈길에서 마주치면 올라가는 차가 비켜야 하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네.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며, 양보하는 방법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마주치면 후자가 양보합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의무는 같은 조 제1항의 별도 규정입니다. 제1항의 단서를 비탈길에서 마주치는 경우의 예외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제2항제1호·제2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0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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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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