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비탈길에서 차끼리 마주치면 올라가는 차와 내려가는 차 중 누가 비켜야 할까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끼리 마주보고 진행할 때 비켜야 하는 쪽은 **올라가는 자동차**입니다. 올라가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는 이 양보 의무만 정하고 있으며, 어기면 어떤 벌칙·범칙금·과태료를 받는지는 제20조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2026년 10월 13일 법률 제22067호 일부개정법이 시행되면서 현행본이 바뀌었습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80조의2와 제89조의2뿐입니다. 마주쳤을 때의 양보 순서를 정한 제20조는 2011년 6월 8일 전문개정(법률 제10790호) 때의 문언이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좁은 언덕길에서 차 두 대가 맞닥뜨리면 "내려오는 쪽이 비켜야 한다", "올라가는 쪽이 비켜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곤 합니다. 그래서 조문이 실제로 누구에게 양보 의무를 지우는지 문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좁은 비탈길에서 마주치면 누가 비켜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제1호는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올라가는 자동차가 진로를 양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자동차에는 이 조항의 양보 의무가 없습니다. 올라가는 자동차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이 규칙은 아래 세 조건이 모두 맞을 때 적용됩니다.
- 좁은 도로여야 합니다. 제20조제2항은 “좁은 도로에서” 마주보고 진행할 때를 정합니다.
- 비탈진 도로여야 합니다. 제1호는 “비탈진 좁은 도로”에만 적용됩니다.
-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제20조에는 ‘좁은 도로’의 폭이나 ‘비탈진’의 경사 기준을 정하는 수치나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면 좁은 도로이고 비탈진 도로인지는 이 조문만으로 숫자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비탈길이 아닌 좁은 도로에서는 누가 비켜야 하나요?
비탈진 좁은 도로가 아닌 좁은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제2호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양보해야 합니다. 상대가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일 때 그렇습니다.
두 차의 조건은 문언상 다르게 짜여 있습니다.
- 양보를 받는 쪽: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입니다.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됩니다.
- 양보하는 쪽: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 동승·적재 기준은 비탈길이 아닌 좁은 도로에서만 씁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는 사람을 태웠는지, 물건을 실었는지와 관계없이 제1호에 따라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합니다. 두 차가 모두 사람이나 물건을 실었거나, 모두 동승자도 짐도 없는 경우처럼 제2호의 구분에 들어맞지 않는 상황은 제20조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양보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0조가 정한 양보 방법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는 것 하나입니다. 이 문구는 제1항과 제2항에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제20조에 이 밖의 구체적인 양보 방법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뒤차에 양보하는 경우(제1항)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은 마주치는 상황이 아니라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의 양보를 정한 조항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같은 제20조 안에 있어도 제1항과 제2항은 적용 상황, 대상, 예외가 각각 다릅니다.
| 구분 | 제20조제1항 | 제20조제2항 |
|---|---|---|
| 상황 |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 | 좁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 |
| 대상 문언 |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 |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 |
| 양보할 쪽 | 느린 속도로 가려는 차의 운전자 | 각 호가 정함(제1호: 올라가는 자동차, 제2호: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
| 양보 방법 |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
| 예외(단서) |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서 없음 |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는 제1항에만 붙어 있습니다. 제2항의 마주침 양보에는 이런 예외 단서가 없습니다. 또 제1항은 대상을 ‘차’로, 제2항은 ‘자동차’로 적고 있어 두 항의 대상 문언도 다릅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20조의 양보 의무를 상황별로 나누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셋째 열은 제20조 조문 자체에 적힌 제재를 적은 것입니다.
| 어떤 상황·행위 | 적용 조문 | 제20조에 적힌 법정 제재 |
|---|---|---|
|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마주보고 진행할 때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 | 제20조제2항제1호 | 조문에 없음(의무만 규정) |
|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에 양보 | 제20조제2항제2호 | 조문에 없음(의무만 규정) |
|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차가 양보 | 제20조제1항 본문 | 조문에 없음(의무만 규정) |
|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에서 느린 속도로 가는 경우 | 제20조제1항 단서 | 제1항의 양보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
| 긴급자동차 | 제20조제1항 괄호, 제2항 | 제1항·제2항 모두 대상에서 빠짐 |
긴급자동차도 이 양보 규칙을 따라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0조의 양보 의무는 긴급자동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항은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제2항은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어떤 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는 제20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20조에는 양보 의무를 어겼을 때의 벌칙·범칙금·과태료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제20조 위반에 대한 제재를 정한 다른 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반 시 금액이나 형량은 여기서 밝힐 수 없습니다.
- 실제 처벌·부과 통계: 공표 자료 없음.
- 판례: 제20조를 직접 다룬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과태료 가중 개정과의 관계: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28호는 제160조의 과태료 가중 규정을 고칩니다. 그 적용례(부칙 제2조)가 정한 대상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이며 제20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개정규정은 2027년 6월 3일 시행 예정으로, 2026년 10월 20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앞으로 법이 바뀌면 비탈길 양보 규칙도 달라지나요?
도로교통법 제20조의 문언은 이미 확정된 개정이 시행된 뒤에도 그대로입니다. 시행이 예정된 개정 가운데 제20조를 고치는 것은 없습니다.
- 법률 제22067호(2026. 10. 13. 공포·시행): 함께 고친 조문은 제80조의2와 제89조의2뿐입니다. 제89조의2 개정규정은 2027년 10월 14일 시행 예정입니다. 부칙의 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도 모두 이 두 조문에 관한 것이고, 제20조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 고치는 조문은 제2조, 제3조, 제44조의2, 제137조, 제148조의2, 제160조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제2조제23호·제137조)과 2027년 6월 3일(그 밖의 개정규정)로 나뉩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20일 현재는 모두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은 제20조를 고치지 않으므로, 시행 뒤에도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한다”는 문언은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언덕길에서 내려오는 차가 비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제1호는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면 **올라가는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자동차에는 이 조항의 양보 의무가 없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짐을 실은 차와 마주치면 누가 비켜야 하나요?
비탈길이 아닌 좁은 도로라면 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양보해야 합니다. 상대가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일 때 그렇습니다. 다만 비탈진 좁은 도로라면 짐이나 동승자와 관계없이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합니다.
비탈길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나요?
도로교통법 제20조에는 위반 시 벌칙·범칙금·과태료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부과 통계도 공표된 자료가 없습니다. 제20조를 직접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아, 금액이나 형량을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