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비탈길에서 마주치면 올라가는 차와 내려가는 차 중 누가 비켜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면, 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올라가는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제20조에는 이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범칙금·과태료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는 뒤따라오는 차보다 느리게 가려는 경우와 좁은 도로에서 마주 보는 경우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조문은 2026년 10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이며,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의 양보 기준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있습니다.
본문
좁은 비탈길에서는 어느 차가 양보해야 하나요?
좁은 비탈길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것으로, 내려가는 자동차가 양보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탈길이 아닌 좁은 도로에서는 누가 양보하나요?
비탈진 좁은 도로가 아닌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마주 보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2호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상대 자동차에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었다면,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양보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비탈진 좁은 도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뒤에서 오는 차가 더 빠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하고,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다만, 제20조제1항 단서는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 이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제1항에 관한 것이며, 좁은 도로에서 마주 보는 상황을 정한 제2항의 예외가 아닙니다.
행위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 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상 의무·제재 |
|---|---|---|
|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가 뒤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 |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함 |
|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 보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제1호 | 올라가는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함 |
|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마주 보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제2호 |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함 |
위반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20조에는 위반 시 벌칙·범칙금·과태료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제20조 위반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없어,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수치로 제시할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좁은 비탈길에서 내려가는 차가 비켜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20조제2항제1호는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마주 보는 경우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하도록 정합니다. 양보 방법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에서 동승자가 없고 짐을 싣지 않은 차가 양보하나요?
비탈진 좁은 도로가 아닌 좁은 도로에서, 상대 자동차가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었다면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양보해야 합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는 이 기준이 아니라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한다는 제20조제2항제1호가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위반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글감에 제시된 도로교통법 제20조에는 위반 시 범칙금 액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특정 금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