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비탈길에서 마주치면 올라가는 차가 양보해야 합니다

입력 2026.10.20. 오전 10:08

2026년 10월 20일 기준 도로교통법 제20조에 따르면,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는 올라가는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상황에 따라 양보할 차가 다릅니다

제20조제2항은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라면 제1호에 따라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합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가 아닌 좁은 도로에서는 제2호의 기준을 따릅니다.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마주 보고 진행하면 후자의 자동차가 양보합니다. 이 기준은 비탈길에 적용하는 기준과 구별됩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차에 양보하는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제20조제1항은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에는 이 항의 단서가 적용됩니다.

이 단서는 제1항에만 해당합니다. 좁은 비탈길에서 마주 보는 자동차의 양보 기준은 제2항제1호에 따릅니다.

두 항 모두 양보 방법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제20조에는 위반 시 벌칙·범칙금·과태료 금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제2항·제2항제1호·제2항제2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0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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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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