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비탈길에서 마주칠 때, 올라가는 차가 비켜야 합니다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선정 질문의 답

좁은 비탈길에서 올라가는 차와 내려가는 차가 서로 마주칠 때, 올라가는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의무입니다.

왜 올라가는 차가 비켜야 할까

비탈길에서 올라가는 차의 위치는 내려가는 차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올라가는 차는 엔진 출력을 집중해야 하고, 후진으로 이동하기도 어렵습니다. 반면 내려가는 차는 중력의 도움을 받으며, 움직임이나 위치 조정에 더 유리합니다. 법은 이 같은 물리적·운전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올라가는 차가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의 구조

도로교통법 제20조는 두 가지 상황의 진로 양보를 규정합니다.

제1항은 모든 차(긴급자동차 제외)가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갈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야 하는데,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예외입니다.

제2항은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들이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의 양보 의무를 정합니다. 누가 양보할지는 도로의 형태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탈진 좁은 도로의 기준

제2항의 제1호는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의 상황을 다룹니다. 이 경우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 의무를 집니다.

비탈진 도로 외의 평탄한 좁은 도로에서는 제2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보의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자동차가 마주칠 때, 양보 의무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않은 쪽에 있습니다.

양보의 방법

법은 양보의 방법을 명확히 정합니다. 양보해야 하는 차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에 정한 양보의 방식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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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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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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