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대마 양성이 나오면 바로 교도소에 가나요?
아니다. 집행유예가 끝나려면 일정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집행유예의 두 가지 끝내기: 실효와 취소
집행유예는 두 가지 방식으로 효력을 잃는다.
실효(형법 제63조): 조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없어진다. 취소(형법 제64조, 형사소송법 제335조): 법원의 절차를 거쳐 취소된다.
집행유예의 실효 조건
집행유예가 실효되려면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유예기간 중이어야 한다
- 고의로 범한 죄여야 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핵심은 “판결이 확정”이다. 대마 양성이 적발되었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바뀌지 않는다. 그 후 수사, 기소, 재판을 거쳐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실효된다.
새로운 범죄로 기소되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유예받은 형을 집행받게 된다.
집행유예의 취소 조건
제64조 1항: 단행 사유 발각
집행유예를 받은 후 일정한 사유가 드러나면, 집행유예를 취소한다. 여기서 “취소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제64조 2항: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취소되지 않는다.
취소의 절차
취소는 형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한다
-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한다
- 그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대마 양성의 경우
대마 양성이 나온 경우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경로 1: 새로운 범죄로 기소된 경우
양성 반응이 새로운 범죄로 기소되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형법 제63조에 따라 기존의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이는 재판을 거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경로 2: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적된 경우
집행유예 중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면,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마약 관련 준수사항이 붙어 있을 수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3항). 예를 들어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같은 것이다.
양성 반응이 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적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법원의 취소 절차를 거쳐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제64조 2항).
다만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다면, 취소가 아니라 준수사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다(제32조 4항).
결론: 절차가 필요하다
집행유예 중 대마 양성이 나와도 수감되지 않는다.
- 새로운 범죄로 기소되었다면, 재판을 거쳐 판결이 확정될 때 기존의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는다.
-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적되었다면, 법원의 취소 절차를 거친다.
- 모든 경우 피고인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보장된다.
시간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참고 법령
-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 형사소송법 제335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