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집행유예 중 대마 양성 반응, 바로 교도소에 가나요 — 형법 제63조 '실효'와 제64조 '취소'의 차이
- 집행유예 중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면 교도소에 가게 되나요?
- 집행유예 중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면 교도소에 가나요?
- 집행유예 중 대마 양성 반응: 실효·취소 판단 기준
-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 양성 반응,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 집행유예 중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면 교도소에 가나요?
- 집행유예 중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면 교도소에 가게 되나요
- 집행유예 중 대마 양성이 나오면 바로 교도소에 가나요?
- 집행유예 중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면 곧장 교도소에 가나? 형법 제63조 '실효'와 제64조 '취소'의 차이
- 집행유예 중 대마 양성이 나오면 교도소에 가게 되나요
- 집행유예 중 대마 양성이 나오면 수감되나요?
- 집행유예 중 마약류 양성 반응, 교도소로 직결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