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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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