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면 교도소에 가나요?
요약 및 결론: 대마 양성 반응만으로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거나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른 실효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 발생합니다. 보호관찰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거우면 형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약물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검사 결과와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을 같은 문제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은 새 범죄로 인한 **실효**와 준수사항 위반 등에 따른 **취소**를 서로 다른 요건으로 정합니다.
본문
양성 반응만으로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나요?
대마 양성 반응 자체는 형법 제63조의 실효 요건이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 입건·기소 또는 확정 전 선고만으로 제63조의 요건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됨 | 형법 제63조·제64조 | 양성 반응만을 실효·취소 요건으로 정하지 않음 |
|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 | 형법 제63조 |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음 |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움 | 형법 제64조 제2항 |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음 |
| 집행유예 선고 후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됨 | 형법 제64조 제1항 |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함 |
보호관찰 중 대마 양성이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보호관찰이 붙은 집행유예라도 양성 반응만으로 취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4조 제2항은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런 명령이 없는 집행유예에는 제64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은 필요하면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따로 과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두 사항이 붙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준수사항 위반이 있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수사항을 추가·변경·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실효는 형법 제63조의 요건을 갖춘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입니다. 취소는 형법 제64조의 사유를 법원이 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64조 제1항은 정해진 사유가 발각되면 “취소한다”고 하고, 제2항은 중대한 준수사항·명령 위반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구분합니다.
집행유예 취소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라 검사가 관할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집행유예 중 대마 양성 반응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와 실제 선고 사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 반응만으로 새 사건의 형량이나 기존 집행유예의 결과를 수치로 예측할 근거는 없습니다. 형법 제63조의 실효 여부는 확정판결의 내용으로, 제64조 제2항의 취소 여부는 명령의 유무와 위반 정도 및 법원의 결정으로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제335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①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마 양성이 나오면 집행유예가 깨지나요?
양성 반응만으로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63조의 실효에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실형과 그 판결의 확정이 모두 필요합니다.
보호관찰 중 약물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의무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특별 준수사항으로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형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 취소에는 위반의 정도가 무거워야 하며, 법원은 취소 절차를 거쳐 결정합니다.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항은 집행유예 취소 절차에서 내려진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결정 전에 피고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