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면 교도소에 가게 되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대마 양성 반응 하나만으로 교도소에 가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으려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한 집행유예 취소는 형법 제64조에 따라 법원이 별도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사안이며, 위반 사실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는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에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가 포함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형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반복된다. 검사 결과 하나로 교도소행이 결정된다는 오해가 있지만, 형법은 '실효'와 '취소'라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두 절차를 각각 두고 있다. 두 절차를 구분하지 않으면 실제 진행 상황을 오독하기 쉽다.

대마 양성 반응만으로 집행유예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는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만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양성 반응이 나온 때, 그로 인해 입건된 때, 기소된 때, 1심에서 선고가 난 때가 아니라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시점에 비로소 효력 상실(실효)이 일어난다. 따라서 대마 투약이 별도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어 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집행유예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다.

실효(제63조)와 취소(제64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실효는 법원의 별도 결정 없이 요건이 갖춰지면 “효력을 잃는다”는 문언으로 끝나는 반면, 취소는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형법 제64조는 두 개 항으로 나뉘고 어미도 다르다. 제1항은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 “취소한다”는 의무적 표현이고, 제2항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표현이다. 특히 제2항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받은 집행유예자에게만 적용되며, 이런 부가명령이 없는 단순 집행유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황(행위)근거 조문법적 효과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선고·확정형법 제63조집행유예 선고의 효력 상실(실효, 별도 결정 불요)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형법 제64조①집행유예 선고 취소(의무, 법원 결정 필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부 집행유예자가 준수사항·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형법 제64조②집행유예 선고 취소 가능(재량, 법원 결정 필요)
준수사항 위반 또는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④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추가·변경·삭제 가능(재량)

집행유예 취소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취소는 검사의 청구에서 시작해 법원의 결정으로 끝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1항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항은 이 절차가 유예한 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정한다. 즉,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법원의 청구·의견청취·결정 절차 없이 곧장 집행유예가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다.

보호관찰 중 마약 관련 준수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마약 관련 준수사항은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공통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히 부과하는 사항이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은 주거지 상주, 생업 종사, 나쁜 습관 및 위험한 교제 회피,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순응, 주거 이전·장기 국내외 여행 시 신고 등 4개 호를 일반 준수사항으로 정한다. 마약을 직접 언급한 조항은 같은 조 제3항에 있는데, 제8호는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9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다. 제3항은 법원 또는 심사위원회가 범죄의 내용·종류와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 검사 의무는 재판에서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된 경우에만 발생한다.

준수사항을 어겼다고 반드시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취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형법 제64조 제2항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며, 위반 사실만으로 취소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나아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위반이 확인되어도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에는 준수사항 조정도 포함되며, 취소가 유일한 결론은 아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집행유예 실효·취소 사건에서 준수사항 위반 정도에 따른 취소율이나 법원별 처리 통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형법 제63조·제64조와 형사소송법 제335조는 요건과 절차만 규정할 뿐 별도의 양형기준이나 처리 통계 수치를 담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취소 결정 비율이나 선고 사례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겨둔다.

관련 법령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35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제335조(형의 집행유예 취소의 절차) ①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에는 검사는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대마 양성 반응만 나와도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양성 반응 자체가 곧바로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은 집행유예자가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겁다고 법원이 판단해야 형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취소가 가능하며, 이는 법원의 재량 판단과 별도 결정 절차를 거친다.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불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35조 제3항은 집행유예 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취소 결정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재수감되나요?

위반의 정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은 위반 시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변경·삭제할 수도 있고, 형법 제64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할 수도 있어 위반이 곧 재수감을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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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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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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