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 양성 반응, 집행유예는 어떻게 되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없어지려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양성 반응이나 입건, 기소 또는 선고만으로는 이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것이 아닙니다.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는 다릅니다

형법 제63조의 실효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64조의 취소는 별도의 사유와 절차를 따릅니다. 제64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 집행유예를 취소한다고 정합니다. 제62조 단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감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64조 제2항은 적용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 정도가 무거운 때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만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이 조항은 그러한 명령이 붙은 집행유예에 적용됩니다.

마약 관련 준수사항은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은 법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 안에서 특별 준수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항의 제8호에는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9호에는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준수사항이 부과되었는지는 판결이나 결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양성 반응이 그 자체로 제64조 제2항의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부과된 명령과 위반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취소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변경·삭제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취소에는 법원 절차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취소하려면 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나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 양성 반응만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효는 형법 제63조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고, 취소는 해당 사유와 적용 요건을 따져 법원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63조, 제64조
  • 형사소송법 제335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관련 법령: 형법 제63조 · 형법 제64조 · 형사소송법 제335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