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면 교도소에 가나요?
대마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 실효와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유예를 없애는 취소는 요건이 다릅니다.
새 범죄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양성 반응이나 새 사건의 수사·기소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형 선고를 받았더라도 판결 확정 전이라면 제63조에 따른 실효 시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취소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라면 형법 제64조 제2항도 살펴봐야 합니다.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만으로 취소가 확정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나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이 사항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어떤 준수사항을 고지받았는지와 위반 여부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법원이 신청 또는 청구에 따라 준수사항을 추가·변경·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취소에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5조에 따라 검사가 관할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고, 법원은 피고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해야 합니다.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64조 제1항은 집행유예 선고 후 형법 제62조 단서의 사유가 발각된 경우 집행유예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를 따지는 제64조 제2항과 별개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양성 반응 자체가 아니라, 새 범죄에 관해 제63조의 확정판결 요건이 갖춰졌는지, 또는 적용되는 명령·준수사항의 중대한 위반을 이유로 제64조에 따른 취소 결정이 내려졌는지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63조, 제64조
- 형사소송법 제335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