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짧은 답: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판매한 자 본인의 책임(제44조) 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지는 별개의 책임(제45조) 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대리·중개업자나 「보험업법」상 일정 임직원이 대리·중개 업무를 하다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면책 요건이 붙어 있어 무조건·자동으로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두 갈래로 읽어야 한다 — 제44조와 제45조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라는 질문에는 서로 다른 두 조문이 걸려 있습니다.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 구분 | 제44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 제45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
| 누가 지는 책임인가 |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자신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 무엇 때문에 | 이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이 대리ㆍ중개 업무를 할 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 요건 | 고의 또는 과실(제1항) | 조문에 고의·과실 요건 문언 없음. 단서로 면책 사유를 규정 |
| 면책 | 제19조 위반의 경우에 한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제2항 단서) | 선임과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제1항 단서) |
| 구상 | 조문에 규정 없음 | 제2항이 직접판매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 |
제45조 원문의 핵심 구조
제45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짜여 있습니다.
- 본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ㆍ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ㆍ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 또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 — 이들을 묶어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 이라 합니다 — 이 대리ㆍ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단서: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2항: 이 책임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에 대한 직접판매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합니다.
주의할 점 세 가지입니다.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은 제45조에서만 쓰는 정의입니다. 다른 조문에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됩니다.
- 괄호에서 보험중개사는 제외되고, 대리ㆍ중개하는 제3자(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는 포함됩니다.
- 책임이 붙는 계기는 “대리ㆍ중개 업무를 할 때”입니다. 조문은 그 밖의 경우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입증책임이 뒤집히는 조항은 하나뿐이다
불완전판매 손해배상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제44조 원문의 두 항
- 제1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2항: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네 가지
(1) 뒤집히는 것은 제44조제2항 단서 하나뿐이고, 그것도 제19조(설명의무) 위반에 한정됩니다. 제17조(적합성원칙)·제18조(적정성원칙)·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은 제44조제1항의 “고의 또는 과실” 원칙에 그대로 남습니다. “금소법이 불완전판매 전반에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서 덜어 주었다”는 식의 설명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2) 면책 요건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입니다 — ‘또는’이 아닙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으로 바꿔 읽으면 면책 문턱이 실제 문언보다 낮아집니다. 조문은 ‘및’으로 적혀 있고, 이 한 글자가 요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3) 제44조는 배상책임의 ‘발생’만 정합니다. 손해액을 추정한다거나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문언은 제44조에 없습니다. 제44조는 항이 2개, 호가 0개인 짧은 조문이고, 그 안에 손해액·인과관계 추정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금융 법령의 추정 규정을 금소법 제44조의 내용인 것처럼 옮겨 쓰는 일이 흔한데, 조문상 근거가 없습니다.
(4) 제45조에는 고의·과실 문언 자체가 없습니다. 제45조제1항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만 하고, 면책은 단서의 선임·감독상 적절한 주의 + 손해 방지 노력으로 규정합니다. 제44조제2항 단서(고의 및 과실 없음)와 문언이 다르므로 서로 바꿔 쓰면 안 됩니다.
3. 어떤 의무를 어겼는지부터 갈라야 한다
제44조·제45조는 “이 법을 위반”이라는 연결고리로 영업행위 규제 조문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느 조문 위반인지가 먼저입니다.
제17조(적합성원칙)
- 제1항: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확인 의무.
- 제2항: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면담ㆍ질문 등으로 상품 유형별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으로 확인받아 유지ㆍ관리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합니다.
- 제1호: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 — 연령, 재산상황, 보장성 상품 계약 체결의 목적
- 제2호: 투자성 상품 및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상품 — 취득·처분 목적, 재산상황, 취득·처분 경험
- 제3호: 대출성 상품 — 재산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 제3항: 파악한 정보를 고려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됩니다.
제18조(적정성원칙)
권유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가 적용 국면입니다. 제1항은 미리 면담ㆍ질문 등으로 상품 유형별 정보를 파악할 의무를, 제2항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알리고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으로 확인받을 의무를 정합니다.
제19조(설명의무) — 제44조제2항이 지목하는 바로 그 조문
- 제1항: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상품별로 보장성(내용·보험료·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위험보장 범위 등), 투자성(내용·투자에 따른 위험·위험등급·수수료 등), 예금성(내용·이자율·수익률 등), 대출성(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기간·수수료율,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ㆍ이자율ㆍ시기, 담보권 설정·실행사유·권리변동, 부담 총액 등)이 열거되고, 연계ㆍ제휴서비스등에 관한 사항(제2호),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ㆍ행사방법ㆍ효과(제3호)도 포함됩니다.
- 제2항: 설명서 제공 의무와, 이해하였음을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으로 확인받을 의무.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왜곡’은 괄호에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끼워팔기 강요(제1호),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제2호), 임직원의 편익 요구·수령(제3호), 대출성 상품 관련 행위(제4호 — 상환방식 강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개인에 대한 대출 등에서 제3자 연대보증 요구),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부당한 축소·변경(제5호) 등을 열거합니다.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단정적 판단 제공(제1호),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제2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제3호), 근거 없는 비교(제4호), 보장성 상품에서 중요한 사항 고지 방해·부실 고지 권유(제5호), 투자성 상품에서 요청받지 아니한 실시간 권유 및 거부 의사 후 계속 권유(제6호) 등이 금지됩니다.
→ 이 중 제44조제2항의 입증책임 전환이 걸리는 것은 오직 제19조 위반뿐입니다.
4. 배상 말고 ‘계약을 끊는’ 길 — 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
제47조는 해지 조항입니다.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어디에도 입증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제44조의 입증책임 이야기와 섞어 쓰면 안 됩니다.
- 제1항: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 제2항: 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해지된 경우 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제4항: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정당한 사유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47조에서 자주 틀리는 두 지점
(1) 제1항은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해지할 수 있는 국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를 정한 제2항입니다. 제1항만 보고 “소비자가 바로 해지된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2) 열거된 것은 각 조 ‘전체’가 아니라 지정된 ‘항’입니다. 제17조는 제3항, 제18조는 제2항, 제19조는 제1항ㆍ제3항, 제20조는 제1항, 제21조는 조 전체(항 구분이 없는 조문)입니다. 특히 제19조제2항(설명서 제공·이해 확인)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제44조와 제47조 대조
| 제44조 | 제47조 | |
|---|---|---|
| 성격 | 손해배상책임 | 위법계약의 해지 |
| 항·호 | 항 2 / 호 0 | 항 4 / 호 0 |
| 걸리는 위반 | 제1항은 “이 법을 위반”, 제2항은 제19조 위반 |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 |
| 입증 관련 문언 | 제2항 단서에 있음 | 없음 |
| 기간 제한 문언 | 조문에 없음 |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5.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설명을 제대로 안 했는데, 회사가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고 하면요? A. 제45조제1항 본문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이 대리ㆍ중개 업무를 할 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직접판매업자가 선임과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개인 일탈’이라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단서가 정한 사정이 갖춰졌는지가 문제됩니다.
Q. 회사가 배상하면 직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제45조제2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Q. 제44조와 제45조는 둘 중 하나만 고르는 건가요? A. 두 조문은 책임의 주체와 요건이 다른 별개 조항입니다. 제44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자신의 법 위반에 대한 책임, 제45조는 직접판매업자가 대리ㆍ중개업자등의 업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지는 책임입니다. 조문 자체가 어느 하나를 배제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Q. 보험중개사를 통해 가입했는데도 제45조가 적용되나요? A. 제45조제1항 괄호는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Q. 설명의무 위반이면 손해액도 법으로 추정되나요? A. 아닙니다. 제44조에는 손해액 추정이나 인과관계 추정 문언이 없습니다. 제2항 단서가 정하는 것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에 대한 입증 부담이 판매업자등 쪽에 있다는 점뿐입니다.
Q.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A. 제47조제3항은 제1항·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판매업자등이 수수료, 위약금 등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행사범위·정당한 사유 등은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Q.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인가요? A. 제47조제1항은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만 정합니다. 구체적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하위 법령 사항으로, 이 글이 다루는 법률 조문 범위 밖입니다.
6. 정리 — 조문 문언만 남기면
- 직원·대리중개 쪽의 잘못에 대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지는 책임은 제45조이고, 면책 요건은 선임·감독상 적절한 주의 + 손해 방지 노력이며, 구상권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 판매업자등 자신의 법 위반 책임은 제44조이고, 원칙은 제1항의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 입증책임이 뒤집히는 것은 제44조제2항 단서 하나뿐이며, 제19조 위반에 한정되고, 면책 문언은 “고의 및 과실이 없음” 입니다.
- 제44조에 손해액·인과관계 추정 규정은 없습니다.
- 제47조는 해지 조항이지 입증책임 조항이 아닙니다. 제1항은 ‘해지 요구’, 제2항이 ‘해지’이며, 열거된 위반은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입니다(제19조제2항은 없음).
확인되지 않은 사항 (단정 주의)
- 이 조문들은 시행 2026. 1. 2. 본이고 상단 공포번호는 법률 제21065호(2025. 10. 1., 타법개정) 이지만, 제44조·제45조·제47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단 공포번호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 부칙(법률 제21065호)에서는 시행일(제1조)과 다른 법률의 개정(제7조)이 확인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부분은 제31조제5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고치는 것뿐입니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가 “생략”으로 표기되어 적용례·경과조치의 유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제47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행사요건·행사범위·정당한 사유는 하위 법령 사항으로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입니다.
- 관련 판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 사건번호를 인용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또한 제44조·제45조·제47조는 배상·해지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글에서는 벌칙·과태료 및 법정형을 다루지 않습니다.
- 제44조·제47조 문언에는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제1항~제6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적정성원칙) 제1항~제5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제1항~제4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제2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제1항~제2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1항~제2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제4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 제19조제1항제3호가 인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 제45조제1항이 인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조, 제7조
- 「보험업법」 제2조제11호, 제83조제1항제4호, 제108조제1항제3호 — 제17조·제45조가 인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 제249조의2 — 제17조·제18조가 인용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 제17조제2항이 인용
기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소관 금융위원회. 작성일 2026년 9월 23일 현재 조문 문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