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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제17조(적합성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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