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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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제47조로 보는 책임 구조
- 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 금융사 직원이 금융상품을 잘못 팔았다면 회사도 배상해야 하나요?
- 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 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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