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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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