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적정성원칙)
제18조(적정성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 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아 손해가 났다면, 회사도 배상해야 할까?
- 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 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 금융사 직원의 불완전판매,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 금융사 직원이 금융상품을 잘못 팔았다면 회사도 배상해야 하나요?
- 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제47조로 보는 책임 구조
- 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 금융사 직원이 금융상품을 잘못 팔았다면 회사도 배상해야 하나요?
- 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 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 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