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 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아 손해가 났다면, 회사도 배상해야 할까?
- 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 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 금융사 직원의 불완전판매,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 금융사 직원이 금융상품을 잘못 팔았다면 회사도 배상해야 하나요?
- 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제47조로 보는 책임 구조
- 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 금융사 직원이 금융상품을 잘못 팔았다면 회사도 배상해야 하나요?
- 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 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 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