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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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