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회사의 배상책임이 언제나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대리·중개 업무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책임도 별도로 정합니다.
판매 과정의 법 위반과 손해가 문제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단순히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다음 사항입니다.
- 어떤 법 위반이 있었는지
- 그 위반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
예를 들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계약 체결을 권유한 경우,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경우,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등이 법 위반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44조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을 정한 조항입니다. 손해액이나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추정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입증 구조가 다릅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특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9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며,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제19조의 설명의무 위반에 한해서는 판매업자등이 고의와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은 제44조제1항의 원칙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쟁점이 됩니다. 모든 불완전판매 유형에 입증책임 전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책임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등에게 계약 체결 업무를 대리·중개하게 한 경우에는, 그 대리·중개 업무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직접판매업자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판매업자가 다음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대리·중개업자등의 선임과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을 것
-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했을 것
이 책임은 대리·중개업자등에 대한 직접판매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잘못 팔았으니 회사도 반드시 함께 배상한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업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와 법이 정한 책임 요건 및 예외가 충족되는지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는 별개입니다
위법계약의 해지 제도도 별도로 있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에서 지정한 조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업자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도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관련 수수료나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이나 입증책임을 정한 제44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정리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잘못이 회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판매업자등의 법 위반과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이 문제됩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특별한 구조가 적용됩니다. 또한 대리·중개 업무로 인한 손해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별도 배상책임과 면책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2항, 제3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2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제2항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