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이 잘못 팔았으면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대리·중개업자 또는 법에서 정한 임원·직원이 업무 중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라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회사가 적절한 선임·감독과 손해 방지 노력을 다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권유한 직원의 설명이나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회사 책임이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반적인 법 위반에 대한 책임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 대리·중개 업무에서의 직접판매업자 책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문
직원의 잘못이면 회사도 배상책임을 지나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손해를 발생시키면 제44조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판매행위가 회사의 금융상품 판매 업무에 해당하고 법 위반과 손해가 인정되는지는 회사 책임을 판단할 때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만 제44조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을 전제로 합니다.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이 문제되더라도 제44조제1항의 고의 또는 과실 원칙이 적용됩니다.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입증책임이 달라지나
제19조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이 판매업자등에게 넘어가는 조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제2항 단서 하나이며, 모든 금융상품 판매 위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7조·제18조·제20조·제21조 위반에는 제44조제2항 단서가 적용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해당 위반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 원칙이 유지됩니다.
직원의 행위에 대해 직접판매업자가 책임지는 경우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법에서 정한 임원·직원이 대리·중개 업무를 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45조제1항은 회사가 그 사람의 선임과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했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제45조의 책임은 제44조와 별개의 책임입니다. 제45조제2항은 직접판매업자의 배상책임이 대리·중개업자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판매가 있으면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나
제47조는 손해배상 조항이 아니라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입니다. 금융소비자는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 위반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를 요구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도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 해지와 관련된 수수료·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47조에는 입증책임을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또한 제47조제1항의 대상에는 제19조제2항의 설명서 제공·확인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별 책임과 효과는 어떻게 구분되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책임·효과 |
|---|---|---|
| 법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제1항 |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 |
|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제2항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 |
| 대리·중개업자 또는 법에서 정한 임원·직원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제1항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다만 적절한 선임·감독과 손해 방지 노력을 다한 경우 예외 |
| 제17조제3항 등 제47조제1항에 열거된 위반으로 계약을 체결한 행위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 일정 요건 아래 계약 해지 요구 가능 |
| 해지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제2항 |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제47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제3항 | 계약 해지와 관련된 수수료·위약금 등 요구 불가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글감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제45조·제47조와 관련된 벌칙·과태료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적을 수 없습니다.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도 글감에 없고,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44조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요건을, 제45조는 직접판매업자의 별도 책임을, 제47조는 위법계약의 해지 절차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관련 법령
제17조(적합성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적정성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ㆍ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ㆍ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이라 한다)이 대리ㆍ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ㆍ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사 직원이 설명을 제대로 안 하면 회사가 무조건 배상하나요
무조건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44조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금융상품을 잘못 권유받으면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금융소비자는 제47조제1항에 열거된 위반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과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4조는 손해액이나 인과관계도 자동으로 인정하나요
제44조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정할 뿐, 손해액이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문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44조만으로 손해액이나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