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이 금융상품을 잘못 팔았다면 회사도 배상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회사에도 제44조에 따른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설명의무 위반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되지만, 직원 개인과 회사가 언제 공동으로 책임지는지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상품을 판매한 담당자가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소비자에게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했다면, 담당자의 잘못과 별개로 금융회사의 책임이 문제 문제됩니다. 2026년 9월 23일 현재 시행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위반 유형에 따라 손해배상, 입증책임, 위법계약 해지의 요건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불완전판매에 회사도 배상책임을 지나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매를 담당한 사람이 직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책임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으며, 누가 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인지와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17조의 적합성원칙, 제18조의 적정성원칙, 제20조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제21조의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조문상 배상책임의 요건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 법 위반,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입니다.

제44조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정할 뿐 손해액이나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액이나 인과관계까지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입증책임이 뒤집히나요?

제19조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44조제2항 단서가 적용됩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으며, 법문은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입증책임에 관한 이 규정은 설명의무 위반에 한정됩니다.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에는 제44조제1항의 고의·과실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44조제2항은 손해액이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판매업자등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조문상 고의 및 과실이 없다는 점이며, 나머지 요건에 관한 별도의 추정 문언은 없습니다.

판매 경로에 따라 직접판매 회사의 책임도 생기나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등이 대리·중개 업무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제45조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판매업자가 대리·중개업자등의 선임과 업무 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했고 손해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5조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등에는 같은 조가 정한 대리·중개업자와 특정 임원 또는 직원이 포함됩니다. 제45조제2항은 직접판매업자의 대리·중개업자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5조는 제44조와 별도로 마련된 책임 규정입니다. 모든 금융회사 직원의 모든 판매행위에 제45조가 곧바로 적용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법에서 정한 대리·중개 관계와 해당 업무 중 발생한 손해인지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행위에 따라 어떤 책임과 계약 효과가 생기나요?

불완전판매에 따른 효과는 위반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손해배상과 위법계약 해지는 별개의 제도이며, 제47조는 입증책임을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책임ㆍ계약 효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계약 체결 권유제17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책임, 요건 충족 시 계약 해지 요구 가능
권유 없이 판매하면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행위제18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책임, 요건 충족 시 계약 해지 요구 가능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은 행위제19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1항손해배상책임. 다만 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 가능. 요건 충족 시 계약 해지 요구 가능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해 확인을 받지 않은 행위제19조제2항, 제44조제2항손해배상책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제47조제1항의 해지 요구 대상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음
거짓·왜곡 설명 또는 중요한 사항 누락제19조제3항, 제44조제2항, 제47조제1항손해배상책임. 다만 판매업자등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 가능. 요건 충족 시 계약 해지 요구 가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영업행위제20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책임, 요건 충족 시 계약 해지 요구 가능
단정적 판단 제공, 허위 안내 등 부당권유행위제21조,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책임, 요건 충족 시 계약 해지 요구 가능
대리·중개업자등이 대리·중개 업무 중 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제45조제1항·제2항직접판매업자의 배상책임 가능. 선임·감독에 적절한 주의를 하고 손해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면책 가능. 구상권 행사 가능
제47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제47조제3항판매업자등은 수수료·위약금 등 계약 해지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없음

불완전판매 계약은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금융소비자는 제47조제1항이 열거한 위반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먼저 판매업자등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해지 요구가 가능한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무조건 5년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입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대상 금융상품, 행사 요건, 행사 범위 및 정당한 사유는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제시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매업자등은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해지 요구를 거절한다면 거절 사유도 함께 통지해야 하며, 제47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수수료나 위약금 등 해지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 배상액이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44조와 제45조는 손해배상책임을, 제47조는 계약 해지와 그 효과를 정할 뿐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확인된 판례 등 실제 배상액이나 처벌 수위를 보여 주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제44조가 일정 금액으로 정하거나 추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의 존재와 범위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제시된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인정액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원칙)

제17조(적합성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인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적정성원칙)

제18조(적정성원칙)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에 대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제19조(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제44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4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ㆍ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ㆍ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등"이라 한다)이 대리ㆍ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ㆍ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금융사 직원이 원금이 보장된다고 말했는데 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불확실한 사항에 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제21조가 금지하는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제44조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손해액이나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설명확인서에 서명했으면 불완전판매 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제19조제2항은 설명서 제공과 함께 소비자가 설명 내용을 이해했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정합니다.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19조제1항·제3항의 설명의무 위반이나 제44조의 배상책임이 당연히 배제된다는 문언은 제시된 조문에 없습니다.

불완전판매 계약은 5년 안이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나요?

제47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기간과 행사요건은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제시된 자료만으로 모든 계약을 5년 안에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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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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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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