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집, 이혼 후 팔면 양도세가 더 나오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더 나올 수 있지만, 항상 더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후에 팔더라도 소득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 후 양도도 적용 대상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거슬러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주택 등 일정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여기서 배우자에는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끝난 경우도 포함됩니다.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혼 전에 증여받은 집을 이혼 후에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은 주택 등 제94조제1항제1호 자산의 경우 양도일부터 거슬러 10년이며, 기간 계산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릅니다.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가격으로만 계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양도차익 계산에 필요한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사람의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가 그 집을 취득할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가 그 자산에 지출한 일정한 필요경비도 포함될 수 있고,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도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이처럼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양도소득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주어진 자료만으로 산정할 수 없고,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은 다음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슬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이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 제1항을 적용하면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도 포함됩니다.
  • 제1항을 적용해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러므로 결론은 이혼 후 매도라도 10년 이내 등 요건에 따라 특례가 적용될 수 있고, 그 결과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항상 세금이 더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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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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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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