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집, 이혼 뒤 팔면 양도소득 계산이 달라지나요
요약 및 결론: 이혼 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집을 양도일 전 10년 이내에 팔면, 이혼 뒤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지만,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마친 뒤 증여받은 집을 처분할 때에는 혼인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특례 적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 당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도 제97조의2제1항의 배우자에 포함합니다.
이혼한 뒤 팔아도 배우자 증여 특례가 적용되나요?
이혼 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일 전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 당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했어도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는 제1항의 배우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집이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하는 전제에서는 기간을 양도일부터 거슬러 10년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간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르며, 제94조제1항제3호 자산에 관한 1년 기준을 주택에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때의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 당시 취득한 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산에 지출한 제97조제1항제2호의 필요경비는 포함하고, 수증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실제 세액은 양도가액, 배우자의 취득가액, 인정되는 필요경비와 증여세 상당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특례가 적용된다는 사실만으로 세액 증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계산상 효과 |
|---|---|---|
| 이혼 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집을 양도일 전 10년 이내에 양도 |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제1호 |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계산 |
| 배우자가 자산에 지출한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 | 배우자가 지출한 제97조제1항제2호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 |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제3호 |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
|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 | 제1항의 계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언제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나요?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슬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제1항을 적용하면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특례 적용 세액이 미적용 세액보다 적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례를 적용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적다면 제2항제3호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전 배우자 증여 뒤 양도라고 해서 세금이 항상 더 커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7년 시행예정 문언을 지금 적용할 수 있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제97조의2 문언은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시행 전입니다. 현재 양도에 대해서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소득세법의 현행 제97조의2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행 제97조의2제1항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시행예정 문언에 나타나는 기간이나 대상 자산 범위를 현행 규정처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공표 통계가 있나요?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정한 조항으로, 이 조문 자체에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은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 글감에서 확인되는 판례나 실제 선고 통계의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고 나면 전 배우자에게 받은 집은 10년 규정이 없어지나요?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뒤 양도해도, 양도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았다면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만 제1항의 배우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에게 집을 증여받을 때 받은 6억원 공제와 양도소득 계산은 같은 문제인가요?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호에 따라 6억원입니다. 다만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으며, 양도 시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반드시 늘어나나요?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면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 예외가 있고, 배우자가 지출한 필요경비와 증여세 상당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세액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