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증여한 집을 이혼 후 팔 때 양도세 계산 방법

입력 2026.09.30. 오전 10:08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세의 필요경비 계산이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전후의 타이밍이 세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양도일부터 거슬러 10년(주택의 경우)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팔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가 특별한 규칙을 적용합니다. 이 규칙은 필요경비 계산 방식만 바꾸는 것이지, 양도차익 자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가액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는 본인이 그 자산을 구입한 가격(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배우자가 그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2억 원에 매입한 집을 5억 원에 증여받아 이혼 후 10억 원에 팔 경우, 취득가액은 5억 원이 아니라 배우자의 원래 취득가액인 2억 원입니다. 그러면 양도차익은 10억 원에서 2억 원을 빼 8억 원이 되고, 세금이 더 커질 여지가 생깁니다.

배우자의 필요경비도 포함된다

배우자가 그 자산을 소유하면서 지출한 개선비나 수선비 같은 필요경비도 양도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도차익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세 필요경비에 산입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그 증여세 상당액을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이는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혼 후에도 이 규칙이 적용된다

“배우자”의 정의에는 양도할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증여를 받을 당시에는 배우자였지만 양도할 때 이미 이혼한 상태여도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단,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혼하면 이 규칙이 안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금이 항상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제97조의2 제2항은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정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세액보다 적으면, 이 특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세법에서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증여 규칙이 있으니 무조건 세금이 더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특례를 적용했을 때 주택의 양도가 고가주택 기준에 걸려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집을 이혼 후 판매할 때 양도세가 더 나올지 덜 나올지는 개별 상황에 따릅니다. 배우자의 원래 취득가액, 그동안의 개선비, 납부한 증여세, 현재 판매가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절세 효과를 파악하려면 두 가지 계산 방식을 비교해 보고,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택하면 됩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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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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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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