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집, 이혼 후 팔면 양도세가 더 나오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가 더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받은 집을 이혼 후에 팔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 결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현재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은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이 규정의 ‘배우자’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매도했다는 사정만으로 특례 적용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10년 이내에 그 집을 판 경우가 핵심입니다. 이 기간은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릅니다.

특례가 적용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다음 기준을 사용합니다.

  •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가 그 집을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합니다.
  •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에 지출한 법정 필요경비도 포함합니다.
  • 증여받은 사람이 그 자산에 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즉, 확인할 것은 이혼 여부만이 아닙니다. 매도일과 증여일 사이의 기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지출 비용, 증여세 상당액이 함께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이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된 경우
  • 특례를 적용하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여기에는 해당 조문이 명시한 고가주택도 포함됩니다.
  • 특례를 적용해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따라서 “이혼 뒤에 팔면 양도세가 반드시 더 나온다”는 답은 맞지 않습니다. 해당 집의 매도 시점과 비용 자료를 확인하고,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유까지 살펴야 합니다.

한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는 6억 원입니다.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해 한도를 판단합니다. 이는 증여 단계의 공제이고, 이혼 후 매도 시 위 필요경비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제2항·제3항·제5항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제9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 제89조제1항제3호
  • 소득세법 부칙 <제21221호> 제1조·제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호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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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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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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