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에 증여받은 집, 이혼 후 10년 안에 팔면 양도세가 더 나오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이혼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집을 양도일부터 거슬러 10년 이내에 팔면,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라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계산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도 당시 이미 이혼했더라도 배우자에 포함되므로,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특례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고 필요경비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세금이 항상 더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질문에서는 증여와 이혼의 순서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집을 양도하는 시점과 증여 후 경과 기간, 등기부상 소유기간, 법에서 정한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이혼한 뒤 팔아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은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도 배우자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는 이 괄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혼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집을 이혼 후 판다는 사실만으로 제1항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증여받은 집은 언제까지 이 특례 대상인가요?

주택은 양도일부터 거슬러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가 기준입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자산에 붙는 괄호이므로 주택에 적용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제97조의2제3항은 연수를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례가 적용되면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때의 금액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해당 자산에 지출한 같은 항 제2호의 필요경비도 포함하고,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세금 계산 기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일부터 거슬러 10년 이내에 양도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배우자가 지출한 필요경비와 증여세 상당액을 반영
제1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1항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일부터 거슬러 10년이 지난 뒤 양도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제1항의 10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제2항의 예외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슬러 2년 이전에 증여받고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제1항을 적용하면 법에서 정한 주택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례가 적용되면 언제나 세금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도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6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공제와 양도할 때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는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형벌 조문이 아니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정한 조문입니다. 이 글감에는 이 주제와 관련한 공표 처벌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이 주제의 판례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배우자 증여 주택의 필요경비 특례가 적용되지 않나요?

이혼 후 양도하더라도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한 전 배우자는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의 배우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자산이 양도일부터 거슬러 10년 이내에 증여된 주택인지,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집은 5년 안에 팔 때만 특례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30일 현재 제97조의2제1항은 양도일부터 거슬러 10년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 등 제94조제1항제1호 자산에 5년 기준을 적용하는 문언은 이 글감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므로, 기준일 현재 현행 규정이 아닙니다.

증여받은 집을 팔면 양도세가 반드시 더 많이 나오나요?

반드시 더 많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97조의2제2항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특례 적용 후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적은 경우도 그 예외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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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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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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