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훔칠 수 있는데 정보는 왜 절도가 안 될까? 형법 제346조 '관리할 수 있는 동력' 문언으로 본 답
요약: 형법 제346조는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에는 ‘전기’라는 말도, ‘정보’라는 말도 없습니다. 제346조가 재물로 취급하도록 정한 대상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뿐이고, 그것도 ‘본장의 죄’에 한정됩니다. 정보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들어가는지는 이 문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는 절도가 안 된다”거나 “된다”는 결론을 이 조문에서 바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질문을 정확하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형법이 재물로 간주한다고 따로 정한 것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고, 이 조문 문언에 정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4일.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1. 조문 원문부터 확인하기
형법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항·호·목 없이 한 문장으로 된 조문입니다. 이 한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는 셋입니다.
| 요소 | 문언 | 의미 |
|---|---|---|
| 대상 | 관리할 수 있는 동력 | ‘전기’나 ‘에너지’ 일반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한정 |
| 효과 | 재물로 간주한다 | 재물로 ‘본다’는 간주. 추정이 아니고, 동력을 재물이라고 정의한 것도 아님 |
| 적용 범위 | 본장의 죄에 있어서 | 조문 스스로 범위를 ‘본장의 죄’로 한정. 형법 전체의 일반 규정이 아님 |
2. ‘전기’라는 말은 조문에 없다
“전기는 훔칠 수 있다”는 말은 흔히 하지만, 제346조 문언은 ‘전기’를 적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만 씁니다.
- 해당하는 것은 동력 가운데 ‘관리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 ‘관리할 수 있는’이 무슨 뜻인지 정한 괄호 정의는 없습니다.
- 그래서 어떤 대상이 이 표현에 들어가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3. ‘재물이다’가 아니라 ‘재물로 간주한다’
제346조는 동력을 재물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재물로 간주한다’, 곧 재물로 본다고 정할 뿐입니다.
- ‘추정’이 아니라 **‘간주’**입니다.
- 동력의 성질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정해진 범위 안에서 법이 동력을 재물로 취급하도록 정한 문장입니다.
- 그래서 이 조문을 “동력도 재물이다”로 바꿔 쓰면 문언과 어긋납니다.
뒤집어 보면, 법이 따로 “재물로 간주한다”는 조문을 둔 것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취급하는 데 명문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주 문언에 정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4. 적용 범위는 ‘본장의 죄’뿐
제346조는 “본장의 죄에 있어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간주의 효과가 형법의 모든 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놓인 장의 죄에만 미친다는 뜻입니다.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제346조가 속한 ‘본장’이 어느 장이고 어떤 죄들로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범위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5. 그렇다면 정보는? 문언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 제346조, 제354조, 제361조 어디에도 ‘정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 세 조문이 재물로 간주하는 대상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뿐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
- 정보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들어가는지 여부. 문언에 정보가 없고 ‘관리할 수 있는’의 정의도 없어서, 이 조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정보를 가져간 행위가 특정 범죄가 되는지 여부. 세 조문은 이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정보는 왜 절도가 안 되나요?”에 대해 이 조문들이 줄 수 있는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이 재물로 간주한다고 명시한 대상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고, 그 문언에 정보는 없습니다.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정보 관련 행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이 조문 밖의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6. 같은 규정을 각 조문의 ‘본장의 죄’에 준용하는 제354조·제361조
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 두 조문은 표제(‘친족간의 범행, 동력’)와 본문이 똑같습니다.
- 제346조를 각 조문이 속한 ‘본장의 죄’에 준용합니다. 직접 적용이 아니라 준용입니다.
- 두 조문 모두 제328조도 함께 준용합니다.
- 제328조의 내용과, 제354조·제361조가 속한 각 ‘본장’이 어느 장·어떤 죄인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346조의 간주 규정이 제354조와 제361조를 거쳐 각 조문의 ‘본장의 죄’에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준용되는 내용 역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한다는 것이므로, 이 경로로도 ‘정보’라는 문언이 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7. 시행 시점과 연혁
-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어, 기준일인 2026년 10월 14일에 현행입니다.
-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합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제346조, 제354조, 제361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문언이 어느 개정에서 생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22007호가 이 문언을 만들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형법은 에너지라면 다 재물로 보나요? 아닙니다. 문언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입니다. 동력 가운데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되고, 그 뜻을 정한 괄호 정의는 조문에 없습니다.
Q2. 제346조가 형법의 모든 범죄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조문 스스로 “본장의 죄에 있어서”라고 범위를 한정합니다. 제354조·제361조는 제346조를 각 조문의 ‘본장의 죄’에 준용합니다.
Q3. 정보를 몰래 가져가면 이 조문으로 처벌되나요? 이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 조문 어디에도 ‘정보’라는 말이 없고, 정보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들어가는지도 문언이 정하지 않습니다.
Q4. 이 조문들에서 형량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346조, 제354조, 제361조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세 조문은 재물로 ‘간주’하거나 그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입니다.
Q5.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제346조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제346조의 대상은 ‘전기’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입니다.
- 효과는 **‘재물로 간주한다’**입니다. 정의도 추정도 아닙니다.
- 적용 범위는 **‘본장의 죄’**로 한정됩니다.
- 제354조·제361조는 제346조와 제328조를 각 본장의 죄에 준용합니다.
- 세 조문 어디에도 ‘정보’는 없습니다. 정보가 이 간주 규정에 들어가는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46조(동력)
- 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