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충전 끝났다고 바로 과태료 아니다…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시간으로 판단

입력 2026.09.12. 오전 10:08

급속은 1시간, 완속은 차종별 14시간·7시간 적용…법정 상한 100만원과 별표 기준액 10만원 구분

전기차 충전이 끝난 뒤 차를 빼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를 내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법령상 답은 그렇지 않다. 충전 방해행위는 충전 완료 시각이 아니라 충전구역에 주차한 뒤 고시에서 정한 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주차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9항은 충전시설과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간 초과 주차도 시행령이 정한 충전 방해행위 가운데 하나다.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는 급속충전시설 충전구역에서 고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든다. 제7호는 일부 주택의 완속충전시설을 제외한 완속충전시설 충전구역에 같은 기준을 둔다.

시행령에 적힌 급속 2시간과 완속 14시간은 실제 적용 시간 자체가 아니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범위의 상한이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급속충전시설의 시간을 1시간으로 정했다.

완속충전시설은 전기자동차에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7시간을 적용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도 완속 충전구역에 14시간 주차할 수 있나요라는 물음에는 차종별 시간이 다르다고 봐야 하며, 7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해 산정한다.

완속 시간 초과 기준에는 주택 예외도 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이 시간 초과 기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100세대 미만 아파트의 완속 충전구역도 시간 초과 과태료를 내나요라는 질문에는 해당 시간 초과 기준만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답이 나온다.

다만 이 예외가 모든 충전 방해행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충전구역이나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거나, 구획선 또는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 등은 각각 별도의 충전 방해행위 기준에 따른다.

과태료 금액도 법률의 상한과 시행령 별표의 기준액을 구분해야 한다. 법 제16조제1항은 제11조의2제9항 위반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지만, 급속·완속 충전구역에서 시간을 넘겨 계속 주차한 행위의 현행 별표 기준액은 10만원이다.

별표는 위반 정도와 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한다. 과태료는 형벌이나 범칙금이 아니며,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의 주차 가능 차량 범위도 다르다. 법 제11조의2제7항의 충전구역에는 전기자동차와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고, 제8항의 전용주차구역에는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가 대상이다.

급속과 완속은 충전기 최대 출력값 40킬로와트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은 40킬로와트 이상을 급속충전시설, 40킬로와트 미만을 완속충전시설로 정한다.

현행 법률 상단의 법률 제21438호는 제11조의5를 고친 타법개정 번호로, 제11조의2를 고친 법률은 아니다. 제11조의2의 현행 항 구조는 법률 제18323호가 마련했고, 충전 방해행위 금지 문장은 법률 제15509호에서 종전 제5항으로 신설된 뒤 법률 제18323호에서 제9항으로 이동했다.

결국 충전 완료 직후 차량을 옮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 요건이 곧바로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충전구역인지, 급속·완속 중 어느 시설인지, 고시 시간 이후에도 계속 주차했는지와 주택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참고 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제8항·제9항, 제16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 제18조의8제1항제6호·제7호, 제21조 및 별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제2호

관련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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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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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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