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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충전시설의 이용과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및 시설 훼손 등을 정한다. 고시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의 기준과 고시로 정하는 주택의 완속충전시설 예외를 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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