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주차 제한 위반과 충전 방해행위의 과태료 상한)

충전 방해행위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주차 제한 위반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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