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차종별 계속 주차 시간과 주택 예외)
급속충전시설의 기준은 1시간이다. 완속충전시설은 전기자동차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7시간이며, 후자는 0시부터 6시까지를 제외한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다세대주택·100세대 미만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고시상 시간초과 주차 기준에서 제외된다.
급속충전시설의 기준은 1시간이다. 완속충전시설은 전기자동차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7시간이며, 후자는 0시부터 6시까지를 제외한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다세대주택·100세대 미만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고시상 시간초과 주차 기준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