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끝난 시각이 아니라 세워둔 시간…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기준
시행령의 2시간ㆍ14시간은 위임 상한, 실제 시간은 고시가 정한다…시간초과 주차 기준액은 10만원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과태료 부과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충전이 끝난 시각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속 주차한 시간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9항은 충전 방해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은 다시 구체적인 시간을 산업통상부장관 고시로 넘긴다. 법ㆍ시행령ㆍ고시 세 층을 함께 읽어야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이 나온다.
제9항은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위임은 ‘다만’ 단서가 아니라 후문인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한다.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 제6호와 제7호는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를 충전 방해행위로 규정한다. 조문이 세는 기준점은 충전 완료가 아니라 주차다.
두 호에 적힌 시간은 고시가 정할 수 있는 울타리다. 급속충전시설은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장관이 고시하도록 위임했고, 급속과 완속의 구분은 시행령 제18조의7 제1항이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 40킬로와트를 경계로 정한다.
실제 적용되는 시간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있다. 급속은 1시간, 완속은 전기자동차 14시간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7시간이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7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시행령 제7호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1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을 괄호로 제외해 두었다. 다만 제외되는 것은 시간초과 기준 하나이고, 물건 적치나 진입로 차단 등 같은 항 다른 호의 방해행위는 그대로 적용된다.
금액도 층이 나뉜다. 법 제16조 제1항의 100만원 이하는 상한이고, 시간초과 주차에 적용되는 시행령 별표 제2호 나목의 기준액은 10만원이다.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는 20만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다. 이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이며, 부과ㆍ징수는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별표 일반기준은 부과권자가 개별기준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도록 정한다. 아파트 관리주체등이 표시한 구역에 관한 부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주차 자체가 금지되는 차량의 범위는 구역에 따라 다르다. 제11조의2 제7항의 충전구역은 전기자동차와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대상이고, 제8항의 전용주차구역은 전기자동차ㆍ하이브리드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가 대상이다.
조문의 연혁은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 법률 제21438호는 제11조의5를 고친 타법개정이고, 제11조의2의 현행 항 구조는 법률 제18323호가 만들었으며, 제9항의 금지 문장 자체는 법률 제15509호가 종전 제5항으로 신설한 것을 제18323호가 제9항으로 옮긴 것이다.
앞서 법률 제18323호 부칙 제2조는 시행 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에게 제11조의2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설치 의무의 이행기간을 정한 경과조치로, 제9항 충전 방해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속 근거는 제11조의2 제10항에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ㆍ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해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11조의2 제9항을 직접 다룬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23-0689(2023. 9. 22.)는 자발적으로 설치한 구역도 제7항ㆍ제8항의 주차금지 범위에 포함된다고 회답한 행정해석이며, 법원 판결은 아니다.
참고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7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0항,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 제1항, 제18조의8 제1항ㆍ제2항, 제21조 및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ㆍ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