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유형에 따라 권리금 보호가 다를까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따르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면 원칙적으로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통시장은 제1호의 예외이며, 전통시장이라도 임대차 목적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면 제10조의4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형마트 매장’이나 ‘전통시장 가게’라는 일상적 표현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0조의5가 정한 점포의 해당 여부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본문

대형마트 안 매장은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법률상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에 해당하면, 제10조의5제1호에 따라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포가 대형마트 안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가게는 예외인가요?

제1호는 전통시장을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일부에 대한 적용 배제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전통시장에 있더라도 임대차 목적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면 제2호가 적용되어 제10조의4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나요?

제10조의5는 두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1호의 전통시장 예외는 제1호에만 붙어 있으므로, 제2호의 국유재산·공유재산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조건적용 조문법정형·효과
상가건물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단, 전통시장은 제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제1호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음
상가건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제2호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음

실제 처벌이나 선고 수위가 있나요?

제10조의5는 제10조의4의 적용 여부를 정하는 조문이며, 자체적으로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과 관련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대형마트 안에 있으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

제10조의5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한 조문이 아니라, 일정한 임대차에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지와 전통시장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안 가게는 항상 권리금 보호를 받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통시장은 제1호의 예외지만, 임대차 목적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면 제2호에 따라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대규모점포도 적용 배제 대상인가요?

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대규모점포뿐 아니라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도 제1호가 적용됩니다. 다만 제1호의 전통시장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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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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