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안 매장과 전통시장 가게는 권리금 보호가 다른가요?
요약 및 결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정한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은 그 제외 규정의 예외지만, 임대차 목적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면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9일 현재 적용되는 제10조의5는 점포가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제10조의4의 적용 여부를 달리 정합니다. 전통시장 예외가 있더라도 국유재산·공유재산 여부까지 확인해야 조문의 효과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문
대규모점포 안 매장은 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면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의5가 배제하는 것은 제10조의4의 적용이며, 권리금 약정 자체가 무효라거나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제1호 | 제10조의4 적용 제외 |
| 제1호에 해당하더라도 전통시장인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제1호 단서 | 제1호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에서 빠짐 |
| 임대차 목적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제2호 | 제10조의4 적용 제외 |
전통시장 가게라면 제10조의4가 적용되나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10조의5제1호의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이 단서는 제1호에만 붙어 있으므로, 임대차 목적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면 제2호에 따라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10조의5는 제10조의4의 적용 여부를 정할 뿐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 자체에 따른 실제 선고 수위를 말할 수 없으며, 제공된 자료에도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자주 묻는 질문
대규모점포 매장에서 권리금을 받으면 불법인가요?
제10조의5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건물 임대차에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만으로 권리금을 받는 행위가 불법이라거나 권리금 약정이 무효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전통시장이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나요?
전통시장은 제10조의5제1호의 적용 제외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나 임대차 목적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면 제2호에 따라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통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준대규모점포 안 매장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제1호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모두 명시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도 전통시장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