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안 매장과 전통시장 가게는 권리금 보호가 다른가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는 특정 임대차에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건물에는 원칙적으로 그 제외 규정을 적용하고 전통시장은 예외로 둡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6>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따라서 대형마트 안의 매장이라도 법률상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건물 임대차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하면 제10조의4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대형마트 매장’이라고 부르는지만으로 법률상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통시장에 있는 가게는 제1호의 괄호 단서에 따라 그 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예외는 제1호에만 붙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안 가게라도 임대차 목적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면 제2호에 해당해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은 제10조의4입니다. 이 조문만으로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거나 권리금 약정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국유재산·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각각 관련 법률에서 정하므로, 이 조문에 적힌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참고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0조의5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국유재산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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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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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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