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매장과 전통시장 가게는 권리금 보호가 다른가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다릅니다. 다만 차이는 권리금 자체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제10조의5제1호에 따라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가건물이 법에서 말하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10조의5제1호의 단서로 제외됩니다. 전통시장 내 가게라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관련 적용 제외 규정만으로 제10조의4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언제나 제10조의4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10조의5제2호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전통시장 예외와 관계없이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매장에는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으며, 법률상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가게는 그 제1호 적용 제외에서는 빠집니다. 그러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10조의5는 제10조의4의 적용 여부를 정한 조항이므로, 이를 근거로 권리금 약정 자체가 무효이거나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0조의4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국유재산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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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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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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