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안 매장과 전통시장 가게는 권리금 보호가 다른가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제10조의4의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호에서 전통시장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점포의 일상적인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임차한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통시장에 해당한다면 제10조의5제1호를 이유로 제10조의4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전통시장 예외에도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면 제10조의5제2호에 따라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을 제외한다는 단서는 제1호에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10조의5가 배제하는 것은 제10조의4의 적용입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거나 권리금 약정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0조의5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제2호에서 인용